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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군수, 선거법 무죄 소회 밝혀

박익성기자 | 입력 2024-09-04 12:23 / 수정 2024-09-04 12:31 댓글0

2일 보도자료 통해 군정에 전념해 성원보답 

내달 1017일 강제추행 항소심 판결 예정

 


의령군은 2일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오태완 의령군수의 소회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오 군수는 이 보도자료에서 재판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례적으로 재정신청이 인용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군민들의 응원으로 다행히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현안이 산적한 군정에 전념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지난달 21일 선거법 위반 1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기간 마지막날인 28일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무죄판결이 확정됐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년이었다. 관련기사 <오태완 군수 선거법재판 판결문http://www.uiryeongsori.com/jm_bbs/bbs/board.php?bo_table=jm_sori&wr_id=588


검찰의 항소포기에 이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재판에 넘겨진 재정신청 인용사건이었고 항소하더라도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태완 군수는 오는 1017일 강제추행 재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무고죄로도 재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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